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강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평생교육원 스포츠 강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인천대인”이라 함은 인천대학교 구성원을 뜻하며 (재학생,휴학생,교직원)의 전공수업 및 시설이용자를 말한다.
-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수강생 및 의 인천대인의 수업 및 강좌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수강생이 스포츠 강습 및 실습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안내데스크, 전자우편 등의 방법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간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조 (센터의 의무)
-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강생 및 인천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회신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 의무)
-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센터 내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수강생이라 함은 “평생교육과정”으로 등록한 일반인 및 인천대인 을 포함한다.
- “인천대인”이라 함은 인천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 복학예정자 포함)을 말하며 인천대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제8조(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심의)
제7조에 규정된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 있는 수강생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을 제한할 수 있다.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생 및 인천대인 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센터는 그 수강생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강생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수강생이 센터로부터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 자격은 자동소멸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수강생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②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③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인천대인의 소멸 및 일시정지)
- 수강생이 센터로부터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 자격은 자동소멸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인천대인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학생증 또는 교직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②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③ 인천대인 구성원에서 포함되지 않을 때(퇴사,정년퇴임,졸업 등)
수강생의 가입
제11조 (수강생모집)
- 수강생 모집시기 및 수강생 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수강생 모집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 가입신청)
- 센터가 정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강생 신청은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신청 및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접수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센터가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강료 및 이용료)
- 수강료는 년수강료,분기수강료, 학기수강료, 일일실습료 등으로 구분하며, 체육시설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이용자 신분별, 체육시설종목별 감면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강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강좌 모집 전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인상 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인상된 수강료를 적용한다.
- 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원카드)
-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생의 자격을 갖춘 수강생에 한해 센터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수강생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수강생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카드는 수강생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수강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회원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수강과목의 변경)
수강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수강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수강과목에 한하여 본 센터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변경 가능하다.
- 수강과목의 변경에 따른 수강료의 차액 발생시 센터는 수강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하거나 수강생에게 환급한다.
- 수강과목의 변경신청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운영)
- 운영시간
1) 월~금 06:00~22:00, 공휴일07:00~20:00,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무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수강생 및 인천대인에 대하여 수강료 조정, 수강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4)본 센터의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실내운동화 별도 착용 등 센터에서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퇴실조치 한다.
5)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사항)
1.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수강생 또는 수강생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9조 (개인사물함)
- 개인 사물함은 월단위로 1인 1개씩만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 개인 사물함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강생 당사자에게 있다.
- 계약만료일 7일 이후 키를 반납할 경우 반납일까지 개인사물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사용기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