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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강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평생교육원 스포츠 강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인천대인”이라 함은 인천대학교 구성원을 뜻하며 (재학생,휴학생,교직원)의 전공수업 및 시설이용자를 말한다.
  3.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수강생 및 의 인천대인의 수업 및 강좌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수강생이 스포츠 강습 및 실습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안내데스크, 전자우편 등의 방법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간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수강생 및 인천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회신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 의무)

  1.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센터 내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3.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수강생이라 함은 “평생교육과정”으로 등록한 일반인 및 인천대인 을 포함한다.
  2. “인천대인”이라 함은 인천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 복학예정자 포함)을 말하며 인천대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제8조(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심의)

제7조에 규정된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심신질환이 있는 수강생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수강생 및 인천대인을 제한할 수 있다.
  3.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생 및 인천대인 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센터는 그 수강생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강생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1. 수강생이 센터로부터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 자격은 자동소멸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수강생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②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③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인천대인의 소멸 및 일시정지)

  1. 수강생이 센터로부터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 자격은 자동소멸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인천대인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학생증 또는 교직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②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③ 인천대인 구성원에서 포함되지 않을 때(퇴사,정년퇴임,졸업 등)

수강생의 가입

제11조 (수강생모집)

  1. 수강생 모집시기 및 수강생 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수강생 모집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생 및 인천대인 가입신청)

  1. 센터가 정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수강생 및 인천대인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강생 신청은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신청 및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접수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센터가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강료 및 이용료)

  1. 수강료는 년수강료,분기수강료, 학기수강료, 일일실습료 등으로 구분하며, 체육시설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이용자 신분별, 체육시설종목별 감면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강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강좌 모집 전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인상 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인상된 수강료를 적용한다.
  4. 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원카드)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생의 자격을 갖춘 수강생에 한해 센터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수강생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수강생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회원카드는 수강생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수강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회원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수강과목의 변경)

수강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1. 수강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수강과목에 한하여 본 센터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변경 가능하다.
  2. 수강과목의 변경에 따른 수강료의 차액 발생시 센터는 수강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하거나 수강생에게 환급한다.
  3. 수강과목의 변경신청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운영)

  1. 운영시간
    1) 월~금 06:00~22:00, 공휴일07:00~20:00,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무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수강생 및 인천대인에 대하여 수강료 조정, 수강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4)본 센터의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실내운동화 별도 착용 등 센터에서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퇴실조치 한다.
    5) 수강생 및 인천대인은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사항)

1.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수강생 또는 수강생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9조 (개인사물함)

  1. 개인 사물함은 월단위로 1인 1개씩만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 사물함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강생 당사자에게 있다.
  3. 계약만료일 7일 이후 키를 반납할 경우 반납일까지 개인사물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사용기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