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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환불 평생교육 환불 가능 시기와 방법?

작성자
혁산정보시스템
작성일
2018년 3월 21일 10시 52분 49초
조회
2,549

■ 방문신청⇒ 안내데스크 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 완료

■ 온라인신청⇒홈페이지 "나의예약현황"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  ▶ "강좌명"에서 해당강좌 선택 후 신청

 * 이용 또는 수강 횟수와는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

 *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합니다. 

 * 처리기간: 약 2~3주일 정도 소요되며 입금자 명은 "인천대학교"로 입금됩니다.

 * 폐강 또는 전액 환불의(각 학기 시작 전) 경우 카드취소로 환불 처리됩니다. 이 경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 실례 >>

◎ (1개월 초과) 봄학기 수영 과정 환불 신청시

수강 시작일: 2017. 03. 05 // 종료일: 2017. 06. 17 // 결제금액: 269,000원

수강기간: 15주

1개월 평균수강료: 약 76,850원  잔여 15일 수강료: 약 38,430원


1) 환불신청 2017. 03. 05 ~ 2017. 04. 03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76,850원*2/3)+192,150원=243,39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76,850원*1/2)+192,150원=230,58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92,150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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