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연속 수강할 경우 감면 서류를 계속 내야하나요?
- 작성자
- 혁산정보시스템
- 작성일
- 2018년 3월 21일 10시 49분 55초
- 조회
- 2,345
재직증명서의 경우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 1회 서류를 받습니다.
졸업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1회 제출로 회원 탈퇴 전까지 증빙 효력을 갖습니다.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 1회 서류를 받습니다.
졸업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1회 제출로 회원 탈퇴 전까지 증빙 효력을 갖습니다.